국민지원금 25만원, 소득하위 80% + 맞벌이 및 1인 가구 선정기준 조정


국민지원금 25만원, 소득하위 80% + 맞벌이 및 1인 가구 선정기준 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 가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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