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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