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28)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15~2.28)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2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방문판매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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