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조사자,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조사자,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하여 ①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②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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