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부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부여

-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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