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3.1~3.1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 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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