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개요 1.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입소자 (공통) :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 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 (샤워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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