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카드 발급 가능(2021.6~)


만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카드 발급 가능(2021.6~)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삼성카드, 신한카드)는 부모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2021년 6월부터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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