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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