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거종합계획(안) 등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거종합계획(안) 등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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