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 경고 → 운영중단 10일 등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 경고 → 운영중단 10일 등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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