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 여성가족부는 의무교육 대상(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신속히 전달받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해당 청소년 등에게 동의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파기하도..........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