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시행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시행

-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2020년 2월 20일)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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