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3.5)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3.5)

-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역조사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검역조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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