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4월 20일 공포, 2023년 시행


인신매매방지법 4월 20일 공포, 2023년 시행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우선,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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