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매립지, 지하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6.9~)


샛길, 매립지, 지하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6.9~)

-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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