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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