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확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확대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0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 가족급여 :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 ·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적용(‘21.1월~)-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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