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대상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 초·중·고 재학생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대상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 초·중·고 재학생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 ‘03년에서 ’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년에서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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