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3.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3.5)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5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법 개정, ’21.3.5. 시행),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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