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 한시 적용 수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 한시 적용 수가

- 보건복지부는 5월 7일(금)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제10차 건정심에서 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감염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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