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국내외 상쇄배출권 구분없이 사용 가능, 유상할당 적용 유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국내외 상쇄배출권 구분없이 사용 가능, 유상할당 적용 유예

-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정부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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