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연령 기준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되고,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게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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