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반드시 설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반드시 설치

- 행정안전부는 경보전파 지연과 경보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을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대규모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해당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적용된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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