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제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의 가점 상향 : 5→8점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제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의 가점 상향 : 5→8점

-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2020년에는 2,839개사로 증가했다. ※ 가족친화인증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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