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등에 60세 이상 인력 배치 및 운영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등에 60세 이상 인력 배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되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등에 60세 이상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등에 60세 이상 인력 배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