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11.2~)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11.2~)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7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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