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노인과 한부모가구 대상, 2022년 전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노인과 한부모가구 대상, 2022년 전부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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