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2021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2021년~)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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