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 입법예고(5.17~6.29)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 입법예고(5.17~6.29)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화) 공포되어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었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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