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7.1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7.1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그간 ’20년 6월, 3단계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정비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여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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