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연장(~'22.6.30)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연장(~'22.6.30)

- 법무부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 제도 시행 1년 후인 '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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