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


재혼가정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된다. -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

재혼가정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혼가정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