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보호기간 연장,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보호기간 연장,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등

- 정부는 7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연장 강화> -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 <자립지원전담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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