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7.26) 비수도권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 2단계 또는 1단계


(7.15~7.26) 비수도권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 2단계 또는 1단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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