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17일 사적 모임, 회의 등 방역 조치


1월 4일~17일 사적 모임, 회의 등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이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사적 모임은 동일한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의 경우 외에는 5명부터 금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이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직장에서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구내 식당 이용 등은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의 학원,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와 대학 입시 교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집합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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