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의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


안마시술소의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7월 19일(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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