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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