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8.2~)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8.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함 -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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