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지원


차상위계층 등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매 지원

-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예시) ΄21년 7월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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