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추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 2021년 하반기 시행 법령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추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 2021년 하반기 시행 법령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ㅇ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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