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수급자)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는 기본연금액이 0.5% 인상된다. ·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 :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0,670원에서 93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9,310원에서 542,000원으로 2,690원이 인상된다. · 부양가족(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이 있을 경우의 정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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