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게 '희망회복자금' 지원(8.17~)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게 '희망회복자금' 지원(8.17~)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 집합금지 유형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게 '희망회복자금' 지원(8.17~)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게 '희망회복자금' 지원(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