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 지원,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확대


정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 지원,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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