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9.5)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8.23~9.5)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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