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9.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9.24)

-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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