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9.30~)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9.30~)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목)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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