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구체적으로는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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