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합의서 및 적용제외 신고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합의서 및 적용제외 신고서)

동 요령(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404호, ‘12.3.22)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위한 실무요령 입니다. 행정안전부 Ⅰ. 제도개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대상 사업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및 노무비 지급대상 용역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先지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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