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영업장외 영업 식품위생법 1차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


신고된 영업장외 영업 식품위생법 1차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자 평상 시 식자재관리 등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데 요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앞에서 영업을 하는 옥외영업은 증가한 면적에 따른 이점으로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손님을 유인할 수 있기에 대다수의 대표님께서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몇개 놓고 영업하는 것을 신고해야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적발에 의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최근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서울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를 방문하였습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권을 보유한 자격사로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요즘 가장 많이 오는 전화 중 하나는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공간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시정명령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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